이혼과 세금에 관한 Q&A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는 받는 사람에게 과세 대상이 아니고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017년 세제개혁(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따른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이혼 문서에 의하여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받고 계시다면 자녀양육비는 동일하게 비과세 항목이지만 위자료는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 과세 항목입니다. ▶문= 이혼 후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제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시 제가 자녀를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신고하고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이혼 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은 양육권자 부모에게 있습니다. 양육권자 부모라 함은 일 년 중 절반 이상을 자녀와 함께 거주한 부모를 말합니다. 양육비 지불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양육권자 부모가 IRS FORM 8332를 통하여 해당 권리를 비양육권자 부모에게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문= 이혼 시 분할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 결혼 중 배우자 간 증여나 양도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비과세 거래(NON TAXABLE EVENT)에 해당됩니다. 즉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 이혼하면서 아내의 직장 401(K) 연금의 절반을 분할 받았습니다. 분할 받은 연금에 관하여 분할 받은 해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혼으로 인해 분할받은 배우자의 직장 연금은 소위 QDRO(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라고 하는 법원 명령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본인의 개인은퇴구좌 (IRA)로 옮겨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본인의 개인은퇴구좌에서 실제로 수령을 할 때 해당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비양육권자 부모 이선민 변호사 세금 납부